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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억울합니다.
- 2025-06-14 19:46:17
31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단기 계약을 맺은 위탁 강사 A씨와의 문제로 인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민원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사업 계약임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조에는 본 계약이 위탁사업 계약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챙겨가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본인이 직접 "계약서는 지사장님이 파일에 2부 다 넣어 가져가셨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수업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잠적하였고, 이후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나는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를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A씨의 퇴사로 인해 실제 환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업 운영에 큰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현재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은 명백히 ‘위탁 계약’이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2. 계약서를 본인이 가져가지 않은 정황과 카톡 증거가 있으며, ‘미교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3. 수업 하루 전 무단 퇴사 및 연락두절로 실제 영업 피해가 컸으며, 이는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4. 오히려 제가 위자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한 위 민원 건에 대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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