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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손실?
- 2025-06-23 17:33:40
18
조회수
57
| 글쓴이 | naver_**** | ||
|---|---|---|---|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친척동생을 고용으로 운영중에 기존에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하면 1주일~2주일 뒤에 가불 받기 시작해서 50%이상 가불을 받아서 합의하에 분할 지급하기로했는데 5월까지 일하고 6월에 퇴사했는데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이 신고를해서 벌금?이랑 다 내야한다고해서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1.매장에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함 (쓰지 말라고 말했음) 사용을 할거면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사용을해라 라고 말함 ( 물어보기 전에는 썻다고 말 안함) 카톡 있음 주,월마다 매출 정산할때 알게되서 급여에서 차감했음 2. 근무시간에 늦거나 빨리퇴근하거나 본인 스스로 행동함 2-2. 근무시간에 부모님 뵙고온다고 2시간 나갔다 오더니 술 마시고 옴 2-3. 술 먹은 다음날 지각할때도 많고 출근 후 밥이랑 재료 준비를 해놓고 속 안좋다고 퇴근할때 여러번 있음 (이 경우 준비한 재료 전부 폐기처분 해야함) 등등 여러개가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로 1.횡령 2.근무시간 지키지 않아서 업장에 손해끼친 보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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