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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수당 미지급 관련
- 2025-07-12 07:05:58
15
조회수
11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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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청 소속국으로 13년동안 우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신분 입니다. 4년5개월전 육아휴직을 2달정도 쓴적이 있는데 그때 급여 담당자가 휴직을 했기에 뺐었던 수당항목 한개가 두달 후 복직을 했을때 다시 넣지를 않아버려 4년5개월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 알게 된것도 황당하고 화났는데현 급여 담당자가 말하기를 미지급 지급기간은 3년 환수는 5년이라서 3년치만 지급가능하고 100만원에 달하는 1년 4개월분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제 본분에 맞게 업무를 하고 정당하게 나라에서 주는 보수를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하여 저는 고스란히 5년에 달하는 시간을 피해만 본건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원통스럽습니다. 행정소송등 같은걸 해야하는 것인지... 받을 수는 있는지 나라나 이 기관이 주지 못하면 개인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ㅜ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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