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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사유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 2025-07-16 10:50:27
21
조회수
101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 2000년 입사 21년말 명예퇴직 - 사건요약 : 2021년12월31일 명예퇴직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일천칠백만원)를 수령함.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 중 이직사유가 11번 자발적 이직임에도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한다고 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23번 코드를 부여하였고 당시 지방노동청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제와서 부정수급이라하여 반환을 하라함. 국토정보공사와 지방노동청의 행정처리의 잘못을 수급자 개인에게 물어 반환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7,226,000원 - 진행사항 : 변호사님 상담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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