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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7-18 16:12:58
32
조회수
140
| 글쓴이 | bcj301**** | ||
|---|---|---|---|
- 근무기간 : 2025-02-25 ~ 2025-06.27 - 사건요약 :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할수가 있나요? - 손해의 정도 : 미정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현재 급여누락으로 인하여회사가 노동청에 접수 하여 2주 안으로 급여 지급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하청을 맡긴 브랜드 A가 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 재고 발송 및 재고 파악을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퇴사하기 이전 브랜드 A 재고 파악을 전부 하고 브랜드 A 대표님한테 전달 후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브랜드 A 대표님이 저한테 제가 퇴사하고 나서 회사랑 이제 더이상 계약을 안 할 것 같아 재고 회수를 하였는데, 제가 카운팅한 재고랑 몇백개가 차이가 난다고 하며 근무했던 회사 대표랑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법적대응을(저를 포함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내용 확인 및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님한테 통화로 퇴사 하신거 아니냐? 왜 중간에서 쓸데없이 일 지시를 하냐? 지금 뭐하는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브랜드 A 대표님이 저한테 보내신 카톡 내용을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통화 종결하였습니다. 카톡으로 내용 전달을 하니 이사님이 그렇게 책임감이 넘치셨으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셨어야죠 < 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 퇴사당시에 합의퇴사 하였으며, 대표님께서 인수인계가 어렵냐고 여쭤보셨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알겠다고 수긍하신 후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수인계 내용이 없습니다. ★ 브랜드 A에서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를 법적대응을 하고 나서 이전 회사측에서 제가 인수인계 없이 나가서 피해를 보았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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