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카페 알바 손해배상
- 2025-07-21 18:54:02
36
조회수
2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카페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3세입니다 최근 일요일 마감을 끝내고 퇴근했는데 냉동고가 조금 열려있어 여름이라 내부에 있던 베이커리류와 주스 베이스가 녹아 판매가 불가하다고 결정하고 폐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통화를 했고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몇 분 후 알고 있으라며 제품명과 판매금액이 적힌 종이를 사진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가 배상이 원칙인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