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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 해석 문의입니다
- 2025-07-30 15:44:47
25
조회수
140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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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남아있습니다. 사장의 가족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법원에서 우편이 하나 왔으며, 이의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금액은 지운 내용입니다. — 이의제기 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A원에서 수령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B원과 퇴직연금 C원을 공제한 잔액 D원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하고, 지연손해금 E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시인함. —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단채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높다. 파산채권: 파산재산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 배당되므로 전액 수령이 어렵다. 따라서, 소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한 잔액 D원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E원은 파산채권으로서 일부 배당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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