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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기업회생에 따른 급여지급여부
- 2025-07-30 21:15:24
21
조회수
329
| 글쓴이 | naver_**** | ||
|---|---|---|---|
현재상황 : 미지급된 임금 약 6개월 분, 7/31로 퇴직할 예정, 퇴직금 또한 지급이 어려운 상황, 회사 측 기업회생절차 고려하고있음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할 계획이며, 퇴직이후 실업급여 및 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체불액이 긴급대지급금한도(1,000만원)를 넘어서는 금액이라 이후 민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회생절차가 들어가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7월 급여도 미지급 예정이나 사측에서는 급여 중 일부를 제공해주는 대신 8월말로 퇴사일자를 미뤄달라는 상황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임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외주비 등 기타 비용보다 임금지급이 우선이 되어 밀린 월급을 비롯하여 정상지급을 당장 9월부터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생절차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것인지 통상적인 진행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며, 만약 회생을 하게 된다면 회생진행 당시 재직중인 경우여야 우선 변제가 된다는 이여기를 들었어서, 9월 말까지 재직중인 상태를 유지하며 밀린 급여 및 정상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운 방법일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된 퇴직자도 동등하게 미지급된 임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퇴직을해도 무방한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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