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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일부 수령 및 지연이자 청구
- 2025-08-04 10:43:48
19
조회수
293
| 글쓴이 | sj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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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원래 근무하는 곳에서 업체가 바뀌면서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즉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4월까지 퇴직금 지급일을 합의하에 미뤘고 4월 말일이 되자 제가 다른회사 업무를 했기때문에(파견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금액 분담 하여 지급하겠다며 퇴직금을 6월~7월말까지 미뤘습니다.(합의 된 내용은 아니며 통보였습니다.) 7월 말일이 되었지만 퇴직금 입금이 되지 않아 문자로 6시까지는 지급되는걸로 알겠다고 하자 전화로 1600만원가량 되는 퇴직금 중 60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1000만원은 언제 지급하는지 연락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일부만 수령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못받은 1000만원, 연차수당,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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