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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서 파트원(하위직급)을 무고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2025-08-19 17:26:49
46
조회수
308
| 글쓴이 | rohbyu**** | ||
|---|---|---|---|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요약 A : 본인, 부서 파트장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자)
B : 타부서 직원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C : A 부서의 직원
D : 타부서 파트장
사건 경과
A의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 B의 말투·응대가 불편하다는 보고가 다수 발생하던 중,
최근 전화 상으로 B와 C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 이 보고를 받은 A가 C에게 언쟁 내용을 확인 후 이를 정리하여 D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이때 A는 D에게 사과를 받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근 협업 과정에서 불편사례가 있어 전달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D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였음. A가 D에게 전달한 서면내용을 B가 복사하였으며, 확인결과 D는 B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구두 확인하였음.
이후 B가 A와 C를 찾아와 “사실과 다른 전달은 음해다. 누가 전달했는지 실명을
대라. 사과가 없으면 전화녹취 공개를 요청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발언함. 현재 B가 A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상태임.
신고내용은 A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문서화해 상사에게 전달한 것은 음해 행위이며, 만난 자리에서 A가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임. 해당 내용은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팀 조사가 진행 중으로 B와 C의 통화 녹취 청취 후 판단 예정임. 만약,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시, A는 B를 직장 내, 외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으로 무고 성립 요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바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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