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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내 직송상급자 범위
- 2025-08-28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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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1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무기계약직 - 손해의 정도 : 징계의결에 따른 개인성과급등 하락(약 200만원 손해) - 사건요약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지원팀 직원 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채용 업무를 담당(현재는 조직업무 담당) 하였으며, 경기도 감사를 통해 2024년 12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제는 대표이사 > 00기획실 > 경영지원팀이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규정에는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 제13조(제척 및 기피) 1.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송상급자 기타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00기획실 밑에있는 경영지원팀 직원 징계에 혁신기획실장님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직속상급자의 범위는 바로 위를 말하기 때문에 팀원의 직속 상급자는 팀원이지 실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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