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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25-09-30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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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9
| 글쓴이 | naver_**** | ||
|---|---|---|---|
회사에 파견계약으로 근무하다 파견종료 후 20년간 프리랜서로 9시 6시 출퇴근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하였습니다. 1. 임금은 280만원을 매달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였기에 다른 항목은 일절 없었습니다. 2. 소송 승소 판결문에 통상임금으로 280만원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연차수당 청구도 같이하여 통상임금이 판시되었습니다. 3. 회사가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후 무기계약직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재 지급받는 금액은 그대로 계약이고 세부 항목을 기본급 및 식대로 267만원, 문화활동비,교통비 항목으로 13만원 책정했습니다. 4. 문제는 13만원 항목은 퇴직연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즉, 퇴직연금 기준임금은 267만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기준임금으로 12월에 충당액을 산정하여 불입한다고 합니다. 5. 근로기준법 2조 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은 280만원을 하회할 수 없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계약직의 퇴직연금 산정기준임금은 별도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6. 회사주장은 현재 퇴직연금 DB는 누진제를 하고 있어 근속년수 20년의 누진율은 34배로 법정 3개월 평균임금 280만원 x 20년(근속년수)보다 더 많이 주기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합니다. 즉, 280만원 x 20(근속년수) = 5,600만원인데 267만원 x 34(20년 근속 누진율) = 9,078만원이니 더 많이 준다는 주장입니다. 7. 280만원 x 34(20년 근속 누진율) = 9,520만원 기준으로 442만원 손해보는 것으로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임금과 누진율이 커지면 차이도 더 커 보이는데 회사의 계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퇴직연금은 회사 누진율이 좋아 DC로 전환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현재 퇴직금단수제를 논의중이라 바뀔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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