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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시간 관련
- 2025-10-24 1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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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6
| 글쓴이 | naver_**** | ||
|---|---|---|---|
주6일 9시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근로기준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근무하는 9시간 이내에 1시간(유급인지 무급인지?)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것인지 그리고 그1시간을 20분씩 3번에 나눠서 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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