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직사유 강요로 실업급엽 못 받을때
- 2025-11-11 07:48:16
24
조회수
17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25.07.01 근무 시작 26.02.28 퇴사(예정) 직장에서 계약 연장을 권했지만 노동자가 거절함 이후 퇴직 사유에 [계약 만기] 라고 작성 함 -|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회사가 퇴직 사유 [개인 사정] 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함 질문 1.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노동자가 거절 한 상황에서 계약만기라는 이유로 퇴직서 작성이 가능한지 질문 2. 7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