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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동반휴직관련
- 2025-12-10 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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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8
| 글쓴이 | naver_**** | ||
|---|---|---|---|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남편이 2년 해외에서 일을 하게되어 동반휴직을 냈습니다. 자녀들의 적응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음에 동반휴직을 낼 때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 제가 처음에 1년을 사용한것이 3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연장을 하려면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1년을 연장하면 연장분3년짜리가 날아간다고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계약한 2년에서 추후에 1년을 더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은 총 3년) 그런데 제가 처음 1년 사용한것이 최초 3년을 사용한 것으로 되고 이번에 연장하는 1년이 또 3년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다음에 1년(같은 직장)을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공무원 동반휴직 관련 법령과 휴직관련 메뉴얼을 다 찾아봤고 봐도 뭔가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파일을 올릴 수 가 없는데 파일을 전달해서 확인해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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