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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수당 ,퇴직금,임금 공소시효 임박 26.1.5.
- 2025-12-17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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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5
| 글쓴이 | kakao_**** | ||
|---|---|---|---|
- 근무기간 : 21.06.10~23.02.03 - 사건요약 : *학교랑 관련있는 차량 셔틀일 * 1. 학교 방학중 휴업수당 70% 지급하고, 연월차 수당 없다고 함. 2.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을 사업장 임의로 표기하고 퇴직금과 급여 일부 미지급 함. - 손해의 정도 : 2,500,000 (연차1196778 퇴직금90053 임금758709) - 계약서 작성여부 : 1차 계약은 21.06.10~22.06.09. 2차 계약 기간 사업장에서 임의로 기록 22.06.10~23.01.06. 실제 퇴사 권고는 23.02.03. 만나서 얘기함. - 진행사항 : 25.12.17.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진술서를 저만 불러 작성함. 진술서 확인란에 연월차와 퇴직금,임금만 지불하면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사인 하니 공소시효가 별로 안 남았으니까, 민사와 공소정지 신청를 같이 하라고 근로감독감님께서 얘기함. 공소시효가 3년이라 26.01.05 만료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46 산운마을 12단지 아파트입니다. 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소작성과 공소시효 정지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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