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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 2025-12-22 15:16:06
28
조회수
62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그에 따라 연차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쉬게 해준것은 호의로 베푼것이지 연차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구요. 제 입장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1년동안 80%이상 출근 했을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를 명시 하였고 대표에게 ”다음주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와 같이 명확하게 카톡을 통해 연차를 사용한 증거도 있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한게 맞고, 이러한 경우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 기록이 있기때문에 퇴사할때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 소를 제기했을때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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