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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건
- 2025-12-26 13:47:04
43
조회수
961
| 글쓴이 | naver_**** | ||
|---|---|---|---|
2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를 올해 6월에 그만두고 7월초에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개월이 지난 12월에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어, 천만원 넘게 과지급 되었으니 확인하고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돈이 급해서 퇴사를 하고 이미 사용을 해서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니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하면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빚을 내서 반환을 할려고 하는데, 소송전에 반환 확인이 되면 회사에서는 소송이 불가능 한가요?
3. 소송이 시작 후 반환해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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