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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안줘요
- 2025-12-26 16:50:56
0
조회수
1,529
| 글쓴이 | pyw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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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인천 송도 댄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지난달 수업 6회를 하였는데 6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화요일 학원 측 요청으로 “6회분이 다나가면안됬었다 실제 정산은 3회분만 지급 대상이었다”고 하여 초과 지급된 3회분 금액(3.3% 원천세 공제 후 금액)을 학원 법인 계좌로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학원 측은 반환 당시, 재정산 후 당일 저녁 또는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세무사가 바쁘다”, “세무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소에대한 정보도 요구했으나 안된다하였고 세무정산전에는 주면안된다 학원급여인데 개인계좌로 돈을 어떻게주냐 또한 개인계좌로 세무정산전에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프리랜서 용역비의 경우, 세무 처리(3.3% 원천세 신고 등)와 무관하게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사업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3.3.3% 원천세 신고는 용역비 지급 후에 신고해도 가능한지 4.현재 시점에서 세무사가 해당 정산 업무를 장기간 미루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시기인지 5. 담당구역 구청세무소에 전화하면 현재 세무가 진행이 되고있다는걸 알수있는지 간단하게만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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