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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18:07:21
30
조회수
1,215
| 글쓴이 | bearsh**** | ||
|---|---|---|---|
- 근무기간 :2025.03~2025.11. - 사건요약 :회사 대표가 사실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회사 공식 단체 카카오톡방에
제 실명을 특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공지
해당 공지 전후로
-조사 없음
-소명 기회 없음
-면담 없음
저는 이에 대해 정정·사과·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차단
이로 인해
직장 내 신뢰 붕괴
근무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 조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 1.정신적 손해
-공식 조직 내 낙인
-명예·평판 훼손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일상 영향
2.커리어·직업적 손해
-매니저로서의 신뢰 상실
-업계 평판 훼손 우려
-근무 지속 불가 → 사실상 퇴사 유도
3.금전적 손해
-약 3개월 후 퇴직금 수령 가능 시점 상실
-기존 기여(신메뉴 개발, 매장 개선 등) 전면 부정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였음-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접수 완료
인원: 알바 포함 6명이나 상시근로자5인 안되는걸 악용하는듯함
상시성은 다툼 있으나, 기록 목적
-아직 민사 소송 또는 내용증명 미진행
-대표와 추가 접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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