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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붋법파견, 위장도급에 해당되나요?
- 2025-12-30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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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6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1년 미만 - 사건요약 : 현재 저는 대기업 모회사의 자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해 초 모회사의 대표가 자회사의 대표를 겸직 중입니다. 2) 올해 여름부터 자회사의 경영지원 (인사 재무 등) 모회사로 소속이 바뀌며, 쉐어드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즉, 자회사의 인사 재무 등 업무를 모회사 직원을 통해 진행 합니다. (즉, 월급을 주는 행정 처리를 모회사 직원이 한다고 볼 수 있음) 3) 내년 초 모회사의 건물로 자회사 직원 전원이 이사를 갑니다. 4) 내년 조직 개편이 나왔고, 저의 경우, 결제 라인의 꼭대기에 모회사 본부장 (자회사 본부장 겸임)이 있습니다. 기타) 현재 모회사는 원청, 자회사는 하청의 구조로 업무가 많이 진행 됩니다. 조직 개편 후, 모회사는 기획/전략을 자회사는 실행을 전담할 것이며, '실질적 통합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근무 중인 자회사는 경영/인사/재무에 있어 독립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회사에서 합병을 상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추진 중일 수도 있으나..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 이를 불법파견에 해당될지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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