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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사기
- 2026-01-07 15:36:22
30
조회수
942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일본에서 거주중에있습니다. 한국 파견회사에서 1차면접 일본파견회사에서 2차면접을 끝내고 해당 파견처에 가서 마지막면접을 보기로했는데 일정을 5달 이나 미루는 한국회사가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여기 회사때문에 취업비자 전환후(원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아르바이트가능) 였지만 2달간 일을못해서 금전적 공백이 생기고 이사도 파견처 근처로 8키로이내에 살아야한다 하길래 먼저 이사해 이사비용도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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