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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이자 및 퇴사자 임금체불
- 2026-01-07 18:13:08
27
조회수
8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5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11월달 급여를 12/15에 받아야하는데 현재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고, 12월달 급여를 26/1/15 지급예정인 상황입니다. 12/15에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사측의 통장가압류로 인해 밀렸음을 전달 받았고, 언제 줄지, 이자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확한 공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2/16?17?에 사측과 타 퇴직자 합의 끝에 가압류는 풀기로 하였고 현재 가압류가 풀린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의 급여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 또 1/15에 받을 12월 급여분에 대해 또 체불이 발생이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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