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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6-02-02 22:06:01
27
조회수
389
| 글쓴이 | Cafe09**** | ||
|---|---|---|---|
1.근로계약서상(2025.02.11-2025.12.31) 시급 14,000(주휴,퇴직금포함) (지각,결근시 최저시급으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일년도안되서 2025.11.04 자진퇴사함 퇴사하고,근로계약서상 지각결근표시사항이 무효라며, 지각,결근했어도 시급14,000원으로 달라고함. (그래서 제가 차액산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밑에 퇴직금도 추가로 달라고 함) 2. 위에 직원이 2022-2024년까지 근무하고, 24년12.31 자진퇴사로 퇴직금 줌. 근데,퇴사하고 매장 급할때마다 한달에 몇번씩 알바 불러서 근무함 3.근데,위에 직원이 퇴사는 했지만, 간간이 나와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2022-2025년까지 퇴직금을 추가 달라고함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왔어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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