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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쓰기 전 내용증명
- 2026-02-19 19:20:58
30
조회수
42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12월2일 주식회사 나로세움 면접을 보았고 19일 일하기로 통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모집이었고 일 시작은 3월9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월14일 통화로 졸업증명서와 등본을 메일로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학교에 넣을 서류라고 하였습니다. 2월16일 카톡으로 세미나준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감정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고 저는 업무시작 전이고 서면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라 일을 하지 않겠다고 카톡전달하였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임을 카톡으로 확인시켰고 메일로 전달한 서류도 폐기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2월19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협업 종료 및 손해배상청구 사항관련) 아직 우편이 도착하진 않았지만 계약서 쓰기 전 상황에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답변을 어떻게 함ᆢ니 될지 송구스럽지만..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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