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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건지
- 2026-04-28 17:36:04
25
조회수
9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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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19.09~현재 - 사건요약 : 회사-직원이 처리한 여러건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요구 본인- 기억이 안 난다, 잘모르겠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회사는 법원 소송에서 소극적 대응에 의한 패소에 따른 많은 피해 손실과,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거 중요 문서에 관련 책임자 결재가 누락된 상태로 방치및 부실 관리되어 책임자에 대한 경찰 조사(수사) 진행도 제대로 못 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가 추가 발생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며 해고통보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2019년9월 작성 - 진행사항 : 소명서를 작성하는 중. 직원이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10년 근속 및 조직 내 관리 시스템 미비가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사 측에서 요구한 특정 소송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적이 있음. 이 거부 행위가 실제 소송 패소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당시 상급자가 조합장과 별도로 협의했다며 규정된 결재 라인을 거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따랐던 정황이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결재 절차 생략에 대해 실무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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