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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 2026-05-08 15:27:21
39
조회수
118
| 글쓴이 | seilen**** | ||
|---|---|---|---|
23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출근하는 프리랜서 형태였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은 없었습니다. 이후 25년 2월부터 회사 요청으로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고, 주 1회 시급 및 프리랜서 수임비 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출근해 일반 행정업무와 개인회생 사건 작성·제출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 및 6개월 안정가료 소견을 받았고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현재 “근무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지급한 급여와 식대, 커피값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매일 소명 요구, 시말서 작성 요구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이 있었고, 25년 2월 이후 근무 날짜·시간·업무 내용을 매달 문자로 보고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는 출근 관련 기록, 카카오톡·문자, 급여 지급 내역, 회사가 출근 사실을 인정한 내용, 직원들 앞 폭언 및 모욕 발언 녹취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형태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근로자성 인정(소급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형사 중 어떤 방향의 대응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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