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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차량 수리비 분쟁 및 대출 강요로 인한 퇴사, 회사 장비 반납 관련 상담
2026-05-23 1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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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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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1. 당사자 관계 및 퇴사 경위

​상담인(근로자): 윤성훈 (일당제 근로자 / 청소 및 시공 업무) ​상대방(사용자): 회사 대표 ​퇴사 사유: 일당 대비 과도한 지출(왕복 유류비 본인 부담, 작업용 걸레 세탁비 사비 지출 등)로 생활고를 겪었으며, 최근 거주 중인 자취방이 단수될 정도로 경제적 궁핍이 심해져 오늘부로 업무 중단(퇴사)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2. 차량 고장(수리비) 관련 분쟁 및 대표의 대출 강요

​업무 중 회사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총 258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의 요구로 우선 5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선입금했으나, 대표는 남은 잔액을 해결하라며 저에게 ▲차량 담보대출 및 전환대출, ▲일수 업체 알아보기, ▲차량입고 담보대출(입고차 대출) 등 무리한 사금융 및 대출 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취방이 단수될 정도의 처지라 고금리 대출이나 일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고장인 만큼 추후 법적으로 합당한 과실 비율 산정 등 절차가 진행된다면 책임을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대표의 무리한 대출 강요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회사 장비 반납 상태

​회사 소유의 새집증후군 장비 일체는 제 자취방(빈방) 내에 온전하게 정리하여 보관 중이며, 증거 사진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퇴사 문자를 보내면서 대표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도록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수거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문자 검토]: 발송 예정인 퇴사 및 장비 반납 통보 문자 내용 중에 추후 법적 분쟁 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차량 수리비 및 대출 강요 책임]: 업무 중 발생한 차량 고장 수리비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가 일수나 차량입고 담보대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이나 강요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비 반납 방식의 적절성]: 장비를 자취방에 보관하고 출입 정보를 알려주며 수거를 통보하는 방식이 '불법영득의사(장비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어 수단으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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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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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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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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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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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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