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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2026-06-25 20:42:30
36
조회수
19
| 글쓴이 | naver_**** | ||
|---|---|---|---|
대법원 판결 2020다219454 2020다219461 병합 2020다 219478 병합으로 노조원 비노조원 포함 11년도 이후 임금분을 다소급해서 받는것으로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노조에서 소송을하는데 비노조원은 참여불가라하여 따로 소송을하려하는데 비노조원도 현재소송하여 지금부터 소급시효가 3년인 2023년부터가아닌 2011년도부터 전부소급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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