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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피해자실업급여
- 2026-07-14 20:05:46
24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으나 실직신고도 되지 않았고 고용보험가입일이 9일밖에 안되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신고요청문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 방문했으나 이직사유가 첫번째 이직사유(개인사정)랑 직장에서 신고한 이직사유(권고사직)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이직사유를 정정요청하고 강제추행 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이직사유정정 요청을 하고 기다리던 와중 쿠팡 cs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8일근무하고 도저히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트라우마와 불안우울증세가 심해져 일을 할 수 없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서류 제출하고 이직사유를 정정신청을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했는데 쿠팡8일근무이력으로 마지막 직장 실직사유가 개인사유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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