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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빌려준 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등
- 2026-08-24 03:24:32
24
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회사가 잠시 정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회사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3천만원 빌려줬는데요.. 회사가 계속 어려워 지고 있고 월급도 밀리고 빌린돈도 안줘서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도 문 닫을 것 같구요. 회사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있고 공동대표인데 제가 회사에 빌려준 3천만원+마이너스통장이자+연말정산 환급급+퇴직금 꼭 받아야해서 날인을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8년 5개월 일했어요…너무 심경이 복잡합니다 이 내용으로 각 대표에게 날인 받아놓으려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서류 받아놓으면 소송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퇴직 정산 및 연대보증 합의서 대여금 · 대여금 관련 이자 · 연말정산 환급금 · 퇴직금 본 합의서는 아래 회사(이하 “채무자” 또는 “회사”)와 김**(이하 “채권자” 또는 “근로자”), 그리고 김**·최**(이하 각각 “연대보증인”) 사이의 금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아래 채무의 존재와 지급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1조 [당사자] 채권자 / 근로자 성명: 김**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 사용자 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김** / 최** 연대보증인 1 성명: 김** (개인 자격) 연대보증인 2 성명: 최** (개인 자격) ⸻ 제2조 [대여금 30,000,000원의 확인 및 반환] ① 회사는 채권자가 2025년 9월 24일 회사 법인계좌로 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채무가 현재 존재함을 명확히 인정한다. ② 회사는 대여원금 금 30,000,000원을 2026년 ____월 ____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지급한다. ③ 지급계좌 은행: 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금주: 김** ④ 회사의 폐업, 휴업, 청산, 대표자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영업양도, 합병 기타 조직 또는 경영상 변동은 본 조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대여금 관련 금융이자 정산] ① 회사는 제2조의 대여금이 채권자의 금융기관 대출(마이너스통장) 자금에서 조달된 점을 확인하고, 대여금 30,000,000원에 대응하여 실제 발생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자액은 2025년 9월 24일부터 대여원금 전액 상환일까지 금융기관이 실제 적용한 연이율을 기준으로 다음 방식으로 산정하되, 금리 변경 기간별로 구분 계산한다. 30,000,000원 × 해당 기간 실제 적용 연이율 × 해당 일수 ÷ 365일 ③ 채권자는 필요 시 금융기관 거래내역·이자내역 등 산정근거를 제시하며, 회사는 원금 상환일에 확정 가능한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상환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확정·청구되는 잔여 이자 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추가 정산한다. ⸻ 제4조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① 회사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확정 환급금 금 원 (₩) ③ 회사는 위 환급금을 2026년 ____월 ____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정확한 금액이 서명일 현재 미확정인 경우 회사가 보유한 원천징수·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확정되는 전액을 지급한다. ⸻ 제5조 [퇴직금 정산 및 지급] ① 회사는 실제 최종 퇴직일인 2026년 ____월 ____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예상 또는 확정 퇴직금 금 원 (₩) 위 기재금액이 법정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 산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③ 퇴직금 지급기일은 2026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다만 이 날짜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의 날짜로 정하며, 법령상 별도의 지급방식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본 합의는 법령상 퇴직금 청구권이나 미지급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6조 [회사 채무의 총괄 확인] 회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각 채무가 서로 별개의 원인에 따른 채무임을 확인하고, 어느 한 항목의 지급 또는 정산이 다른 항목의 채무를 면제·상계·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에 동의한다. ⸻ 제7조 [개인 연대보증] ① 연대보증인 김**과 연대보증인 최**은 각각 “회사 대표자” 자격과 별도로 “개인” 자격에서, 회사가 본 합의서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아래 보증채무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각 연대보증인은 회사가 지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선행 청구 또는 집행을 마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③ 연대보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채무로 한다. * 대여원금 30,000,000원 * 제3조의 대여금 관련 금융이자 * 제4조의 연말정산 환급금 * 제5조의 퇴직금 * 각 채무의 미지급에 따라 법령상 인정되는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④ 회사의 폐업·휴업·해산·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 대표자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등은 이미 성립한 본 연대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대보증 채무의 최고액 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 숫자 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명·날인 전에 반드시 숫자와 한글 금액을 모두 기재한다. 최고액이 공란인 상태로는 서명·날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 제8조 [지급 지연 및 권리 유보] ① 회사가 각 지급기일까지 해당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미지급 원금과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재판상 인정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및 필요한 법적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급기일 이후 일정 기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잔존 채권, 지연이자, 퇴직급여 관련 권리 기타 법률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원금의 법정 충당순서 또는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 [자료의 확인 및 첨부] 당사자는 필요 시 다음 자료를 본 합의서의 증빙자료로 함께 보관할 수 있다. 1. 대여금 30,000,000원 송금내역 2.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내역 3.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자료 4. 퇴직금 산정내역 ⸻ 제10조 [변경 및 추가 합의] 본 합의의 중요한 내용, 특히 지급기일·보증범위·보증채무 최고액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각 연대보증인의 별도 서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원본 작성·보관 및 효력] ① 본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의 원본 3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채권자 김**: 1부 * 연대보증인 김**: 1부 * 연대보증인 최**: 1부 각 원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회사 및 각 연대보증인은 원본 3부 모두에 동일하게 서명 또는 날인한다. 회사의 의사표시는 회사 명의 및 대표자 표시와 함께 회사의 적법한 서명·날인 방식으로 하고, 개인 연대보증은 각 연대보증인이 아래 개인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자필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③ 서명·날인 당시의 공란은 모두 기재한 후 체결하며, 금액·날짜 등 핵심사항을 수기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모든 원본의 해당 부분에 당사자가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각 페이지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원본 각 부의 페이지 사이에 간인하거나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 [분쟁 해결]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른다.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____월 ____일 1. 채권자 / 근로자 성명: 김**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필서명 또는 날인: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 2. 채무자 / 사용자(회사) 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1: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 대표자 2: 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 회사 날인: 법인인감 또는 적법한 회사 사용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3. 연대보증인 1 - 개인 자격 성명: 김**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제7조의 연대보증 내용과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인하고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합니다. 자필서명: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4. 연대보증인 2 - 개인 자격 성명: 최**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제7조의 연대보증 내용과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인하고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합니다. 자필서명: 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체결 전 최종 확인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회사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최종 퇴직일 및 각 지급기일 모두 기재 * 연말정산 환급금·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금액 기재 * 연대보증 채무 최고액을 공란 없이 숫자 및 한글로 기재 * 원본 3부 모두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 * 원본 3부 모두 회사 서명·날인 완료 * 원본 3부 모두 김** 개인 연대보증 자필서명·날인 완료 * 원본 3부 모두 최** 개인 연대보증 자필서명·날인 완료 *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원본 3부 모두 동일하게 수정 후 해당 부분 확인 서명·날인 * 대여금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 별도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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