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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사업주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률상담
- 2026-10-20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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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인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아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7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당일 근무를 마친 저녁에 사업주에게 퇴사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지급을 요청한 뒤 사업주로부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최근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현재 11월 3일 출석 예정입니다. 관련 문자와 근무 기록, 구인 공고,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근무를 마친 당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제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과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별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주에게서 비슷한 문자가 반복해서 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추후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주에게서 추가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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