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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산업재해
- 2015-12-11 15:04:20
34
조회수
157
| 글쓴이 | 어히쿠 | ||
|---|---|---|---|
제가 호프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6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어요. 그저께 작업 중에 칼에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베어서 20바늘 꼬맺는데 혹 이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재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게 사장님은 병원비 납부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손이 많이 다쳐서 2주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산업재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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