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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이 나온벌금
- 2024-02-21 15:05:24
42
조회수
574
| 글쓴이 | naver_**** | ||
|---|---|---|---|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약시명령 - 청구금액 :4,000,000 원 가.재물손괴 나.모욕 사건발단 :2023.7.18일 19시경 피의자 본인은 이미 음주를 하였었고 다시 집에서 슬리퍼신고 나와 술을 사러가던중 주차돼었던차가 후진하던차에 받칠번한적이 있어서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가. 재물손괴 : (위에 발단 글에서 보듯이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주차를 잘못돼있던차에 시비를걸어 차를빼라고 슬리퍼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나오게 함 나.모욕 : 피해자가112 신고를 하여 이에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니따위가 뭔 법을 아냐고해서 모욕죄 성립, 현제 약식벌금 400만원에서 문자로는 380 만원 나왔고 등기로는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문의 1.혹시 정식재판청구하면 이득일까요 손해 일까요? 수리비나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물어 봅니다. 인터넷보면 괘씸죄로 더 나올가능성 여부 반성을 해야한다는 이유 벌금 감형 소명자료 등등 대충은 그케 들었습니다 2.핵심은 욕하면서 니가법을 아냐? 했을때 법조인까지 모욕이 들어가서 벌금이쌔진건가요? 이걸 묻고자 물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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