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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 2024-05-18 00:16:58
15
조회수
137
| 글쓴이 | naver_**** | ||
|---|---|---|---|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 이 배송되었습니다. 상대방이 2019년이전에 아버지에게 물품을 지급 아버지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건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그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건으로 내용과 요약 쟁점 정리 서면이 난라왔는데 따로 언제까지 답변해야하는지 못찾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하며 아버지가 당시 4대보험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임금 내역서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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