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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 오인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6-27 23:17:13
32
조회수
134
| 글쓴이 | os3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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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경기도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즉결심판 - 청구금액 : 6만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즉결심판 관련 고지를 받고 예전에 납부하지 않은 교통관련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어제 경찰관이 전화와서 하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제가 납부 한 것을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오인하여 즉결 심판이 청구되었고,
그래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경찰관분이 친절하시게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 법원에 연락하여 정정 또는 취소가 되는지 바로 연락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즉결 심판이 경찰관분이 법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 취소 또는 정정 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저는 잘못 청구된 것이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공소 기각 판결? 이 될 수 있는 건가요?
3. 아니면 제가 어떤 것을 청구 또는 이의 신청하는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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