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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남인사람이 차려준 2개의 가게 실소유권자 증명 받는법
- 2024-07-19 09:01:27
13
조회수
18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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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버님이 부동산임대업자임 아버님이 결혼축하한다고 제 명의로 프렌차이즈 음식점 2개 오픈해줌 오픈하고 계약할때 제꺼라고 강조하면서 계속 말했음 (남편증인) 부동산 계약할때 있었던 전가게임대자 있을때도 며느리 선물이라말함 본인, 남편사업말아먹고 이제와서 니꺼겸 내꺼다 하면서 말바꿈 그 와중에 아버님이 남편꺼 전세자금도 다 말아먹음 아버님 남편 둘다 파산위기고 남편이 저랑 아이 지키려고 이혼함 같이 일하면서도 말도 안되는거 꼬투리잡아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줌 제 가정뿐아니라 저희 부모님마저도 스트레스 받게함 1번가게 저랑 전남편 일하는중 (이 일때문에 아이도 친정부모님이 강제로보게됨) 2번가게 원래 저희 부모님이 일하기로 해서 (제가일하는지역)타지로 이사계약 타지 이사 후 갑자기 말 바꿔서 아버님이랑 아가씨가 일중 아버님 월급 안받고 현금 순수익 다 가져가시는중 아가씨 일하던 회사 굳이 그만두고 안와도 된다했는데 와서 일중 (월급받는중) 제 통장으로는 그쪽 카드결제금액이 들어와요 (프렌차이즈수수료,배달관련수수료,월세,공과금,그쪽카드값, 등 제 계좌로 들어오고 그대로 빠져나가는중) 2개의 가게 명의 - 저(며느리) 프렌차이즈 본사계약, 가게계약, 모든 계약들 명의 - (저)며느리 가게 관련 돈 나가는거 , 세무 비용 등 (저)며느리 계좌에서 나가는중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도안되는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고 정신적 피해준거 저랑 남편 이혼하게 만들고 아이까지 저희 친정엄마가 봐줘야하는 그런 상황에 남편 세입자 전세자금도 다 말아먹었는데 (이혼했으니)법적으로 전 남편의 아버지 ) 그쪽 가게에서 그냥 제가 일하려고 하는데 내보내는방법 과 차려준건 아버님이지만 제가 실 소유권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법 재판시 제가 불리한 점 , 유리한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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