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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되어있어요
- 2024-08-27 15:11:47
16
조회수
43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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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선고기일 24년 09월 25일 - 청구금액 : 돌아가신 할머니(부계)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하시는 분(피고124)이 속한 문중 땅을 형제끼리 나눠가졌다는 내용으로 문중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 자녀인 저와 오빠가 피고124의 소송수계인으로 되어있는데 아버지 외가쪽 재산이 배우자인 어머니와 저희 남매한테까지 상속이 되나요? 상속받은 토지 재산이 없는데 선고기일까지 그냥 놔둬도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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