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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사기를 당했는데요
- 2024-10-24 18:04:54
41
조회수
466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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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법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102,658,850원 고수익알바 부업사기를 당해서 11/21일에 까지 배상명령을 하라고 왔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는게 나을지 민사로 고발해야하는지.. 혼돈스러워서요 ㅠ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면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에있는 내용을 뭐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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