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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시효소멸
- 2024-11-21 15:37:47
22
조회수
92
| 글쓴이 | naver_**** | ||
|---|---|---|---|
93년에 모친(12년사망)께서 근저당설정해 놓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상속하여 24년9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물건 소유자궏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승복해야되는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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