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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비 분배 요구 권한
- 2025-03-23 16:51:46
39
조회수
9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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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이 이루어진 시점이 퇴사이후 (영업종료시점 2개월가량이 차이나는) 시점인 46명에 경우 노조비 분배 요구 권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10.2.4 노동조합 설립 후 24.11.30 까지 조합비 납부 2024.11.25 회사의 폐점 공지 2024.11.30 희망퇴직 접수 마감. 조합원 61명중 46명 희망퇴직 (사유:권고사직) 2025.01.24 회사의 영업 종료, 남은 조합원 15명 전원 권고사직, 노동조합비 남은 15명 분배 2024년 회계감사 절차없었고 11월 30일 퇴사한 46명의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이후 노동조합 해산 및 조합비 분배에 있어 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요구사항 1.2024 회계 감사 공개 2.조합비 잔액 공개 및 61명 조합비 공평한 재분배 규약 제 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본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4.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댱되었을 때, 다만 제 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12장 해산 제62조 (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재판까지 갈 경우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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