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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30만 원의 반환 거부 관련 소액소송 상담 요청
- 2025-05-03 06:55:11
14
조회수
22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4월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중, 네이버 카페 ‘프잘사(프랑스 잘 사는 사람들)’를 통해 한국인 A(이하 피고)의 안내를 받아 쉐어하우스에 한 달간 거주했습니다. 피고는 “월세 600유로 + 관리비 100유로(전기세 포함)” 조건을 설명했고, 저는 2025년 2월 24일 피고 명의의 한국 계좌로 예약금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입주 한 달 전인 3월 18일 피고가 보낸 가계약서에서 처음으로 보증금 700유로가 명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의하자 피고는 “보증금 없이는 입주할 수 없다”고 했고, 이후 “550유로로 조정해보겠다”고 말한 뒤 “이후는 집주인과 직접 협의하라”며 계약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집주인과 보증금 500유로로 조율하였고, 피고가 아닌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가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 별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서 미작성 및 설명 부족을 인정하였고, “보증금 500유로와 30만 원 예약금을 집 문제 없이 사용 시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퇴거 이후 집주인은 500유로를 송금하였고, 송금 확인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서류를 검토하며 30만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명을 유보했으나, 곧 “집에 도착 후 바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약 15분 뒤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집주인은 저를 차단한 상태였고, 피고는 “집주인이 주지 말라고 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반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기세 과도 사용으로 30만 원에서 차감한 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지만, 전기세는 애초에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설명받았고, 피고가 보낸 가계약서에도 ‘전기세 과다 사용 시 추가 부과’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제가 서명하지 않았고, 집주인 또한 계약서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추가 청구는 사전 고지 없이 사후 통보된 것이며,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 조건 변경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퇴실 전 피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주기로 했냐”고 물었고, 제가 “일주일 내에 주신다고 했다”고 답하자 “그럼 30만 원도 일주일 뒤에 드리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말로 전달된 내용이며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30만 원은 제가 집 문제 없이 거주했다는 증거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며, 전기세와 관련하여 추가 사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 추후 확인 후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는 한국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프랑스에 거주 중이며 한국 주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의 실명 • 한국 계좌번호 • 카카오톡 아이디 • 프랑스 휴대폰 번호 • 네이버 카페 프잘사 닉네임 • 프랑스 내 거주 아파트 건물 주소 (정확한 호수는 모름) 이와 관련해 상담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서명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에 따른 예약금(보증금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2. 피고 외에 집주인에게도 민사상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피고가 프랑스에 거주 중이며, 한국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 한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 한국에서 민사소송(소액심판 포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4. 피고가 ‘전기세 과다 사용’을 이유로 사후에 금액을 차감한 것이 계약법상 위법한지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 없음, 보증금은 “문제 없을 시 전액 반환”이라는 문구만 존재) 5. 피고가 실제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금전을 수령한 자이며, 이후 책임을 회피한 상황에서 민법상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6. 공시송달을 진행하려 할 경우, 현재 보유한 정보(한국 계좌, 카톡, 전화번호, 프랑스 주소 등)만으로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외 제가 반드시 취해야 할 ‘주소확인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저는 한국에 귀국한 상태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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