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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pt 회원권 분쟁조정
- 2025-05-09 00:30:25
33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회원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째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헬스장에서는 회원들의 한해서 pt 후불결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pt 50회를 끝마친 상태여서 적은 횟수로 다시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담당 pt선생님께서 pt50회 후불결제로 등록하게 되면 가격면에서 더 좋다며 원하는 만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한 횟수만큼만 결재하면 된다기에 pt 50회를 후불결제로 추가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등록한 시기는 7개월 전이고 pt는 15회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요번에 야간근무를 하게되어 더이상 피티 진행이 어려울 듯 하여 담당 선생님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pt 진행이 어려울거 같아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시면 입금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 pt 50회분 2,145,000원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담당 선생님과 카톡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적은 20회 정도로 등록하려 했지만 50회 후불결제로 등록을 할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한 만큼만 결제하면 된다해서 50회를 후불결제로 등록했던건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횟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2,145,000원을 다 내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저는 제 입장을 담담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50회 후불결제를 등록할때 중간에 그만두면 했던 만큼만 금액을 내면 된다고 해서 등록을 했던거였다. 저는 원래 20회 정도만 등록할려고 했는데 가격이 더 저렴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했던만큼만 결제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50회 등록하게 하고 이제와서 말이 바뀌는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선생님의 말씀이 본인은 미리 기한안에 횟수를 바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이 설명했던걸 저 혼자 오해한거여서 어쩔수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오래 말씨름을 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3자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아 소비자진흥원에 분쟁신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법원판결문 같은걸 보내주시면서 이런일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다 본인이 이겨서 금액을 받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준비 많이해야 할거라면서 압박이 쎌거라고 말씀하시며 집에가서 유체동산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서 추심 진행할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사과드리고 센터방문해서 양도진행하는걸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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