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소송이송신청서 의견서
- 2025-05-15 11:26:20
65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 관할법원 : 대구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대략 5000만원 중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소송부터 진행중에 상대측에서 소송이송신청을 했습니다. 상대쪽주소지가 서울이고, 계약서에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때는 갑의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서울로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근거법령을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서울로 이송이 되더라도, 저희가 뭘 해볼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민법467조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