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스토킹 및 연락기준
- 2025-05-22 12:06:55
31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작년 동성 친구 간 핸드폰으로 말다툼을 한 뒤 지속적으로 며칠 간 연락을 해서 고소를 받고, 벌금형이 되었습니다. 이후 접근조치는 작년까지였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연락은 절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폰으로도 연락한 적이 있어서 만약 제가 아닌 그 폰 주인이 실수로 그 번호에 연락이 된다면 지금의 벌금형에서 추가적인 벌이 가해질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