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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거래
- 2025-05-28 00:46:47
16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거래방법: 대면거래 거래비용: 8천원 계좌이체 거래물품: 아이폰 정품 충전케이블 8핀 대면거래 직후 물건확인안하고 상대측이 6시간후 물건겉면이 더럽다,긁힌것같다하며 사용시 이상은 없으니 2천원 환불요구해서 그럼 그냥 전액환불해드릴테니 물건받는 택배비용반반 지불하자함.(구매자측이 타지산다고 대면환불 불가능) 구매자측 본인 부주의가 아니고 사고 확인해보니 긁혀있어서 새제품아닌거같은데 왜 택배비 반반내냐하여 판매자인제가 그럼 주소 불러주면 바로 우체국택배신청하겠다하였는데 상대측 주소는 끝까지안알려주며 환불받고 택배보내겠다하며 처음 거래한8천원+본인시간날린거2천원 도합 만원에 택배비까지 보내라하는데 이와같은경우 상품사용에 큰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며, 거래금액 보낸 후 물품반환이 안되거나 그택배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능할까요? 소액이라 별거아니지만 괘씸해서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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