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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 수임료환불
- 2025-06-20 12:12:30
20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25년 5월 22일 경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수임료는 연계된 대부대출로 대출받았음), 하지만 1차 서류 와 개인채무확인 서류 외엔 서류 접수 조차되지않았고, 저는 회생이 아니라 신복위 채무조정을 넣을 생각으로 신청 취소후 대부대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 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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