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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화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 단계에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요청 관련
- 2025-07-02 2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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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용역비를 못받은 상황입 니다. 계약서 등의 자료가 있어서 지급명령정본은 받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 금융권포함) 흠결 보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채무자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한지라, 사업자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3가지 정보 외에는 모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이미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저의 케이스라면 어차피 해당 정본의 주소와 채무자의 실제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가 다르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채권압류 사건은 일단 중단하고 소액심판청구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을지,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서 어떻게 진행할수 있을지 등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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