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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벽지 오염에 대한 도배비 청구 관련
- 2025-07-27 22:21:04
65
조회수
352
| 글쓴이 | naver_**** | ||
|---|---|---|---|
-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 청구금액 : 150,000원 안녕하세요,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인 저에게 도배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이를 통상적인 수준의 벽지 오염이며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훼손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 판례인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330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64297 판결 및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1. 진술서면에 해당 판례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작성해도 될까요? 혹시 판사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악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 혹시 관련하여 더 적절한 판례 등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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