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프리랜서 디자인 용역 계약 관련 분쟁 상담 요청
- 2025-08-24 20:49:24
18
조회수
304
| 글쓴이 | naver_**** | ||
|---|---|---|---|
1) 사건 개요(요약) •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총액 120만원(선금 60 + 잔금 60) 구두계약 체결. • 견적서에 총액 기재, 크몽 선금 60만원 결제 완료. 잔금은 최종 납품 시 지급(의뢰인 요청으로 선납·완납 원칙을 변경). • 제 크몽 안내: [1 상담/기획 → 2 결제 → 3 1차 시안·피드백 → 4 작업완료], “최종 확정·발송된 제작물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 그 전 단계의 시안·수정본은 디자이너 권리). • 저는 1차 시안 납품 + 피드백 반영 수정 시안 납품. • 이후 대표가 개입하여 “처음부터 새 디자인” 요구(계약 범위 밖). 추가비용 안내하자 고성·욕설. • 무단 사용 우려로 Figma 워크스페이스에 올린 ‘검토용 사본’만 삭제, 원본은 제 계정 보관. 잔금 지급 시 즉시 납품 의사. • 상대는 채무불이행·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등을 들며 전액 환불·사과 요구. ⸻ 2) 진행 타임라인(핵심) 1. 총액·지급 방식 합의(구두) → 견적서 발행 → 크몽 선금 입금 2. 1차 시안 전달(크몽 메시지) + Figma(협업툴) 검토용 업로드 3. 피드백 수령 → 수정 시안 재전달 4. 대표 개입, “0부터 새로” 요구 → 추가비 안내 → 대표 욕설/언성 5. 검토본 삭제(공유 해제), 원본 보관 → 잔금 시 납품 가능 입장 통지 6. 상대의 환불·사과·형사 시사 메시지 수신 ⸻ 3) Figma 구조(법조인 이해용 5줄) • 회사 서버 아님, 구글드라이브 유사 외부 클라우드 협업툴. • 여러 사용자가 동시 편집/피드백 가능. • 원본은 제 개인 계정에 존재. • 회사 워크스페이스에 올린 것은 검토용 사본/공유본. • 삭제 = 회사 자산 훼손 X, 제 저작물 공유 회수에 해당. ⸻ 4) 상대방 주장 vs 제 입장(쟁점 정리) • (상대) 검토용 시안 = 회사 자산 → 삭제는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저) 잔금 전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 귀속(크몽 안내 명시). 회사 서버 자료가 아니라 제 저작물의 검토용 공유본. 원본 보관 및 납품 의사로 효용 훼손 없음. • (상대) 선금 전액 환불 (저) 이미 1차+수정 시안 이행. 선금은 착수·시안 비용으로 소진. 전액 환불 부당. • (상대) 의무불이행 (저) 계약범위(기획안 기반) 이행 후, 상대가 범위 외 전면 재작업 요구·욕설로 협업 파탄 유발. ⸻ 5) 제게 유리한 메시지/자료(핵심 포인트) • “원본 전달 후 잔금 진행” 의사 표명 메시지 존재(납품 의사·이행 의지 입증). • “전면 변경은 추가비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무상 진행” 통지(성실성). • “대부분 기획안 기준으로 진행, 이미 1차+수정 반영” 고지(이행 사실). • 직원이 카톡으로 ‘대표가 욕설/언성’ 인정(정황 증거). • 상대가 공식 메시지에서 “언쟁·욕설 유감” 표기(자기 인정 정황).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